2021 청년저축계좌는 15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씩 3년을 모아 360만원을 모으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3년 뒤 1,440만원을 청년들에게 돌려줍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형태
- 현금과 현물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매달 10만원에 정부지원금 매달 30만원 = 40만원
- 3년간 1,440만원 지원
선정기준
- 일반 노동을 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
- 청년: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 지금 근로 중이고, 근로 or 소득이 있는 청년
- 3년 동안 일을 계속하고,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해야 함
- 3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좌가 취소될 수 있음
- 연 1회 교육, 총 3회 이수
- 지원되는 금액은 유흥업을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을 해제한 사람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 통장 등 유사한 지원사업 참여중인 사람 or 기 해지자
구비서류
- 자기 진단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 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자료
- 급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 저축 동의서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후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고,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
- 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 or 국번없이 120번(다산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원사업을 하는 중인데, 중복 가입이 되나요?
- 안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또는 청년내일배움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가 끝나고 이어서 가입할 수는 있으니 만료되는 시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 이미 있다면 새롭게 취득을 안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3년 동안 취득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격증이 이미 있다고 해도 이 기간에 새롭게 취득 해야합니다.
알바도 해당이 되나요?
- 알바, 일용직 모두 해당합니다.
가입 후 소득이 크게 늘어도 상관 없나요?
- 차상위계층에 기준중위소득 50%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이 70%를 넘어가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따로 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가요?
- 아르바이트도 적용이 되지만, 따로 산다고해서 해서 소득이 적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등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을 했다고 소득이 적게 책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