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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합니다

하늘쇠똥 2021. 5. 13. 20:21

코로나로 인해 다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란?

현재 위기에 휩싸여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합니다.

5월 10일을 기점으로 소득 감소 위기에 놓은 가구는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지급 대상은 1 ~ 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써,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1,370,873원
  • 2인: 2,316,059원
  • 3인: 2,987,963원
  • 4인: 3,657,218원
  • 5인: 4,318,030원
  • 6인: 4,971,452원
  • 7인: 5,622,899원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금액

한 가구 당 50만원 1회

 

신청기간

온라인

  • 인터넷, 핸드폰 신청
  • 2021.05.10(월) ~ 2021.05.28(금) 22:00까지
  • 홀짝제

 

오프라인

  • 읍/면/동 방문 신청
  • 2021.05.17(월) 09:00 ~ 2021.06.04(금) 18:00 까지

※ 집중 신청기간 2021.05.17(월) ~ 2021.06.04(금) 18:00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대상자
  •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방문돌봄 종사자
  • 버팀목 자금
  • 소득안정 지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복지로 접속 > 휴대폰 인증 > 로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 첨부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