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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하기

하늘쇠똥 2021. 5. 14. 07:26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 증시을 위해 매달 일정한 저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만기 시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이란?

  • 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저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여지는 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소득에서 10만원과 청년의 총 소득 4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합해 정부가 3년간 저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 청년은 근로 소득을 3년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면, 저축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에 상관 없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45%) = 3년 후 1,569만원 ~ 2,314만원

지원 내용

  • 매달 생계급여액 제공 시 공제되는 청년 근로, 사업 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급
  • 3년 뒤 약 1,500만원 적립
  • 적용금리: 연 최고 3.55%, 고시금리 적용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 기준 중위 소득이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15세에서 이상 39세 이하 청년

지급 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시 만기 지급
  • 주거, 교육, 창업, 취업 등 다양한 자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증빙서류 제출

청년 희망키움통장 제외 대상은?

  •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은 중복 지원 불가
  • 위 사업을 제외한 각 통장의 가입 요건을 만족할 시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신청기간

  • 월 1일(월) ~ 2월 18일(목)
  • 3월 2일(화) ~ 3월 18일(목)
  • 4월 1일(목) ~ 4월 20일(화)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6월 1일(화) ~ 6월 18일(금)
  • 7월 1일(목) ~ 7월 20일(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9월 1일(수) ~ 9월 16일(목)
  • 10월 1일(금) ~ 10월 20일(수)
  • 11월 1일(월) ~ 11월 18일(목)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가입안내 및 신청 접수 > 신청자 자격조사
  • 시/군/구 통장 사업담당: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가입자: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 개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 2021년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신청서
  • 근로자: 재직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