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최고 70% 까지 공제받습니다

하늘쇠똥 2021. 5. 13. 16:22

Covid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고인들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분은 세액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건이 발의 된 후 통과되었습니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의 상가 건물 임대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아 합니다.
  • 임차인은 2021년 0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이어여 합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오프라인)

  • 신분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과세표준 증명원 필요
  • 건강보험 확인서 필요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시 개인 50%

세액 공제 제외

과세 연도 중 or 과세 연도 종료 일로부터 6달이 되는 날 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제외

 

제외업종

  • 제조: 영상게임기, 기타 오락용품
  • 정보통신: 게임 소프트웨어
  • 금융, 보험: 금융, 보험 및 연금,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
  • 부동산: 부동산과리 및 중개, 대리는 제외
  • 공공행정: 공공행정
  • 교육: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 외국인 및 대안학교
  • 예술 및 스포츠: 사행시설
  • 협회 및 단체: 협회, 단체
  • 자가소비 생산: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 외국: 외국기관

세액 공제 적용기간

적용기간은 2020.01.01 ~ 2021.12.31

세액 공제 신청 기간

  • 임대료 인하기간: 2021.0.01 ~ 2021.12.31
  • 개인사업자(종소세): 2022.05월

※ 법인사업세(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3달 이내 입니다.

 

신청서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 입니다.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입니다.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 입니다.
  • 문의 - 국번 없이 1357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