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이룸통장이란?
- 참여자가 3년동안 매달 일정 금액(10, 15 또는 20만원)을 저축 하게되면, 서울특별시에서 매달15만원을 추가로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 예) 매달 20만원씩 3년간 저축한 경우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 720만원과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15만원을 추가로 저축여 540만원과 합해져 1,2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다음 3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지금 서울특별시에 살고있는 15세 ~ 39세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1,827,831원
- 2인: 3,088,079원
- 3인: 3,983,950원
- 4인: 4,876,290원
- 5인: 5,757,373원
- 6인: 6,628,603원
- 7인: 7,749,198원
신청 제외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신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자신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자신의 통장 개설이 안되는 경우
- 자신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신청기간
- 2021.05.03(월) ~ 2021.05.28(금) 09:00 ~ 18:00_주말 제외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물은 불가
- 자신이 직접 접수 해야하지만, 미성년자 또는 자신이 접수가 어려울 때 가구원 or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
- 자신(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 기피 사유서
자주 묻는 질문
중증 장애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등급과 관계 없고 장애인증명서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서울시 거주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 가능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자신, 배우자, 자녀, 및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로 한정, 조부모는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 가구원 내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자의 부모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
신청서가 많은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어떻게되나요?
-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 불가.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보충 서류 제출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