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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받아보자

하늘쇠똥 2021. 5. 14. 10:47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판정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 암환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가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적 장애 등과 같은 개념으로만 인지되기 장애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암환자 중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조건

초진일 요건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일까지 해당되야 하고, 아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가입기간
  • 국외 이주, 국적상실 기간
  • 특수직종 노령연금 or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내용 중 하나가 충족해야 해당 가능합니다.

  • 초진일 당시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 대상기간의 삼분의 일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 초진일 그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장애 결정 기준일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8개월 경과일자
  • 장애 정도가 심해져서 장애연금의 지급 or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날짜 기준

※ 즉, 암을 진단받은 초진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절차

  • 국민연금에 연락 후 인근 장애연금 담당자와 연결
  • 자격이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우편 발송
  • 서류가 준비 완료 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작성한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장애 판단 및 지급 결정까지는 30일 정도의 시간 소요 > 결정 시 문자로 통보

청구방법

  •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본인이고 본인에게 지급
  •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소멸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청구방법: 급여 청구는 지사에 방문 후 청구 하거나 우편으로 청구

암환자 장애연금 구비 서류

반드 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상세 증명서
  • 장애 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단, 장애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경우 제출을 안해도 됨)
  • 장애 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통장 사본
  • 국민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 장애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해당 시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진료기관과 장애 진단서 발급 기관이 다를 경우

  • 초진 의료 기관의 일반 진단서 or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해당할 경우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 가해가 있을 경우

  • 사건사실 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암환자 장애인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은 장애등급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로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으로 통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