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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해보자

하늘쇠똥 2021. 5. 13. 14:05

사업장이 어려워 월급 지불 능력이 없어 폐업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정부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인 소액체당금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를 대신해서 정부가 대신 체불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돈을 청구해 변제금액을 회수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

  • 사업장의 운영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 직원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해야하며, 확정판결이 나게되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지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퇴직금은 최대 3년까지 금액이 인정되고 한도는 700만원, 임금은 이전 3개월의 퇴직금이고 7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은 1,000만원까지 입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민원' 터치 후 '민원신청' 터치
  • 서식민원 터치
  •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 '신청'버튼 터치
  • 임금체불 경위서 작성 후 등록

상담문의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상담 터치 후 예약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분증, 막도장,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원본(고용노동청에서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작업장이 법인일 경우) 구비 후 방문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구비서류

  • 확정판결문 원본,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원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소액체당 지급 청구서(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됨) 를 준비하면 14일 이내에 체당금 지급

체당금 신청 간단 정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 신청
  • 법원 확정판경
  • 확정 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