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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이유

하늘쇠똥 2021. 5. 13. 20:47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거래할 때 숨겨진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하여

부동산 계약 등을 할 때 먼저 봐야할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매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다양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보통은 거래를 할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인이 매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해는사람들은 이러한  거래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봐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실소유주와 지금 현재 계약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간과한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피해는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발급방법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 열람하기: 단순히 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비용: 700원).
  • 발급받기: 부동산 계약과 관공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비용: 1,000원)

오프라인

  • 거주 부근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법원 민원창구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발급받기

  • 주소지 입력: 토지 or 건물에 따라 부동산을 구분하고, 도로명 주소 입력.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해당 부동산의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 가능
  • 결제하기: 비용은 1,000원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또는 계좌이체
  • 출력: 만약 프린터기에 오류가 있더라도 재 출력은 불가능하여 꼭 프린터의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