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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요건은?

하늘쇠똥 2021. 5. 13. 20:38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두 해간 저축하게 되면 580만원을 저금 해주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5,000명,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58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통장, 이때, 480만원은 현금이고 100만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입니다.
  • 주거비, 창업 자금, 결혼비용, 교육비 및 빚 상환 등

신청자격

다음 제시되는 모든 요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18세 ~ 34세 청년, 가구당 1명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 사람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사람

가구소득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별 주민등록과 같이 올려진 사람으로, 자신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자신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가구원 수에 포함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에 해당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에 해당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는 혼합에 해당

 

가산점 부여 대상 구비서류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국가유공자(자신): 국가유공자 확인서
  •  

신청 불가사유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